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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10경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에 있는 (주)동희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1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선장 방향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우측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해

7. 2. 14:13경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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