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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9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C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서천읍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90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방어운전의 일환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가로등 없는 편도 1차로 굽은 길을 전조등 없이 자전거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피해자의 행위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히 전보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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