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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5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4:1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덕 소 역 쪽에서 D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적어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앞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85세 )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새벽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전방에 있었던 것보다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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