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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3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먼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2 고합 74), 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 및 뇌기능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 불안정, 충동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또한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및 음주 조절력의 어려움 등 정신 증세 및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일시적인 판단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상태로 추정되는 바,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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