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6 2015가단483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C 답 298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3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원고가 13분의 11 지분, 피고가 13분의 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후의 각 필지가 2,000㎡가 넘도록 분할할 수 없으므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