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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부축하여 집에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채로 성기를 앞뒤로 움직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증거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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