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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78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2:43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 F의 집 마당에 위 E의 언니인 G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들에게 갚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약 30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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