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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73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5:30경부터 06:50경사이 서울 강서구 B, 층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 ' 영업장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자리에 들어 누워 영업 종료시간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가량 퇴거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잡고 힘을 주어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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