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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코 부위에 주먹이 실제로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경기 F 중학교 교사로 망자의 사위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망자의 아들인 자이다.

2016. 11. 25. 01:00 경 피고인 B은 부친이 사망을 하였으나 가족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장례식 장 특 5 호실에 마련된 빈소에 찾아가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A(55 세) 이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코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려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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