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모자관계,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남편 F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이웃에 살고있는 G이 위 F가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어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2013. 2. 7. 19:2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서 다짜고짜 “쌍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방바닥에 4회 정도 내리찍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개 같은 년, 보지나 팔아먹고 사는 년, 남자 등쳐먹고 사는 꽃뱀” 등의 욕설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다리 부분을 10여 회 정도 걷어차고 밟는 등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너는 제 삼자이니 비켜라.”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수사기록 제12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 20쪽)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