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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F 중학교 교사로 망자의 사위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망자의 아들인 자이다.

2016. 11. 25. 01:00 경 피고인 B은 부친이 사망을 하였으나 가족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장례식 장 특 5 호실에 마련된 빈소에 찾아가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46 세) 이 위와 같이 빈소 내에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며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5 세) 이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빈소에서 소란을 피워 두 손으로 막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소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 J,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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