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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에 있는 안산천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대 근처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맞은 편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나.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 벤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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