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특허권자 : 원고(재심원고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0당16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2010. 10. 2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2010허847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해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1후103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2011. 7. 14.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1.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은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사평가도 받지 못한 등록실용신안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사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