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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3 2018재허520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및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H(이하 통틀어 ‘재심원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들은 2016. 2.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재심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460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16.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재심원고는 위 심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2017허4945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2017. 12. 14.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구성상 차이가 없거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4)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8후10077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2018. 3. 29.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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