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오락실에 도박기구인 아케이드 이큅먼트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 복표발행, 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지배인이 가공한 경우 지배인의 공동정범 성부
판결요지
가.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가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성인용 오락영업허가업소의 지배인도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나. 형법 제33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번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 경영의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 25대는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 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면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소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인용 오락영업하가업소인 대왕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판시의 유사사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2이고 피고인 1은 위 업소의 지배인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업소의 지배인으로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형법 제3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 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