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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8.27 2014가단507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I 전 1,696㎡ 중,

가.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4, 35, 36, 41, 47, 46, 45, 34의 각 점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호증,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남 부여군 I 전 1,6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J 전 2,0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30/150 지분을, 피고 B은 12/150 지분을, 피고 C은 38/150 지분을, 피고 D, E, G은 각 20/150 지분을, 피고 H, F은 각 5/1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토지는 경계의 구분 없이 사실상 일체로 경작되고 있는 점, ②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지점에서부터 같은 도면 표시 30 지점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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