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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15250
투자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D과 경기 양평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10,000,000원에 분양받아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투자비율(원고 26%, 피고 B 41%, 피고 C 17%, D 17%)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시행사의 경영악화와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중도금 426,000,000원을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G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G은행에게 564,187,62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43,000,000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져 이를 상환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와 위 투자비율대로 공동투자를 한 자들로서 원고가 상환한 43,000,000원도 그 비율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B은 17,630,000원, 피고 C은 7,3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자인 피고들이 원고가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 43,000,000원을 투자비율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단기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고 공동투자를 하였던 점,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지자 피고들은 투자비율대로 자신들이 부담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투자 건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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