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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나17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7. 10. 16. D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원은 2007. 11. 10., 잔금 50,000,000원은 2007. 11.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계약당일 F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1. 14. 원고의 통장에서 F의 조카인 N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11. 20. F에게 나머지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은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여 2007. 11. 30. F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H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F에게 매매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H는 2009. 5. 3. 사망하였고, H의 처인 피고는 2010.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위법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각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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