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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5:04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여관 앞 노상에서 그 곳 노상을 운행중이던 E회사 소속 F 청소차량의 운전자인 G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에게 위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장 J이 위 G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자 재차 측정을 요구하여 또다시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경장 J이 음주 사실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소 차량의 운전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112신고센터로 수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위 경장 J에게 "씨발놈아 음주감지가 왜 안되냐, E회사에 물먹었는가 보네"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위 경장 J의 앞에 가래침을 뱉고는 머리를 J의 얼굴에 들이밀고, 배로 위 경장 J의 몸을 밀치고, 위 J의 오른손을 잡고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한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장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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