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5:04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여관 앞 노상에서 그 곳 노상을 운행중이던 E회사 소속 F 청소차량의 운전자인 G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에게 위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장 J이 위 G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자 재차 측정을 요구하여 또다시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경장 J이 음주 사실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소 차량의 운전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112신고센터로 수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위 경장 J에게 "씨발놈아 음주감지가 왜 안되냐, E회사에 물먹었는가 보네"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위 경장 J의 앞에 가래침을 뱉고는 머리를 J의 얼굴에 들이밀고, 배로 위 경장 J의 몸을 밀치고, 위 J의 오른손을 잡고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한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장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