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27경 나주시 남내동에 있는 ‘금복식당’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초동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