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2:2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비산동 관악타운아파트 12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과 더불어 가중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친구 D로 하여금 D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6:30경 위 D을 만나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함께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에 출석하여 D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였고, D은 2013. 8. 9. 17:00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