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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9. 17.자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2. 9.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12. 9. 20.자 투약 피고인은 2012. 9. 20. 15:30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2013. 2. 4.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17:00경 부산 기장군 E모텔' 5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2013. 2. 5.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위 E모텔 5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5. 17:10경 부산 남구 F오피스텔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G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12:55경 위 E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종이에 싸서 모텔 객실 컴퓨터 책상 위에 두었고,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모텔 객실 컴퓨터 책상 위에 두었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압수물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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