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6:00 경 피고인의 모친이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혈관 조영술 CT 촬영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28 세) 이 “ 혈관 조영술 CT 촬영은 특수검사로서 응급실에서 실시할 수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전과가 6 차례에 달하는 점, 본건 범행도 폭행 행사를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업무 중인 응급실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0 유리한 정상: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