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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②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동료 G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부탁하자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도 수갑을 채우려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위 L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밀쳤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노래방 카운터에 갔을 때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이었으며, 자신은 이를 말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함께 싸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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