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제2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는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인 점이 전혀 설시되어 있지 않아 유죄판결시 명시해야 할 필수적 요소인 구성요건해당 사실의 핵심적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가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80시간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 사실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소파에 강제로 눕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의 행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