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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2노31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같이 2009. 6. 25.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같이 2009. 6. 25.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업과정을 수료한 30대 여성으로서 개신교에 대한 종교적 경험과 지식의 정도가 상당한 점, 장기간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을 찾아갔고, 2층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피고인의 처인 D 목사 및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녔으며, 추행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는 등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쌍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 역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9. 6.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09. 1. 15.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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