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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6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호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강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강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증인 피해자,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대체로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신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가 당시 제3자에게 도와달라거나 이상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추행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치마가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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