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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36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6. 10. 20.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2,21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이유

원고는 2002. 10. 2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의 점포 1칸{별지 2 목록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 이하 이 사건 임대점포라 칭한다}을 보증금 2,210만 원, 기간 1년,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간을 매년 갱신(다만, 월 차임은 증액하여 현재 월 220만 원 지급)하여 그 기간이 2014. 10. 20.까지 이르렀다.

이는 다툼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중요 사실은 엄격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제15조(강행규정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생업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인「묵시의 갱신 거절통지」와 같은 사항은 더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여러 번 피고에게 2014. 10. 20.자로 종료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다.

원고는 2015. 1. 15.자 및 2015. 2. 2.자 각 내용증명에서 이를 언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 4.경부터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한 문서로서, 그 기재와 같은 과거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즉 2014. 4. 20.부터 2014. 9.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임대차계약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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