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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5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69.84㎡를 인도하고, 4,797,65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9.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부터 2014. 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마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의 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B가 2013. 11.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다가, 피고가 위 주장 사실을 다투자 소송 진행 중 2014. 9. 29.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5. 1. 2. 이후에는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8,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인도청구 및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5. 1. 2.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월 165만 원(150만 원에 부가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고, 임대료는 모두 변제 또는 변제공탁 하였다고 다툰다.

피고가 2014. 10. 29.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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