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 4월 초경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관리유지비 월 120만 원에 임대한 사실, 원ㆍ피고는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2012. 4. 16.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의 종결을 희망할 때는 원ㆍ피고 공히 계약만료 4개월(120일) 이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위 통지가 없을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고(임대차계약 제2조),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고가 관리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임대차계약 제5조 제6항) 사실, 원ㆍ피고 모두 계약만료일 4개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2015.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년 7월분 내지 10월분 차임과 관리유지비 2,280만 원[(450만 원 120만 원) × 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1항 단서,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따라 2014. 5. 1. 이후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1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기간이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연장된 것이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대법원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