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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6398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이고,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원사이다.

나. 피고 협회의 정관 제36조는 피고 협회의 회원들이 기술 부문이나 기술적 연관성에 따라 결합하여 당해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협회에는 6개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규정이 있다.

다. 피고 협회는 2016. 9. 8. 협의회 규정 중 협의회장 등 협의회 임원의 선임 방법에 대한 내용을 ‘협의회 소속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회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는 방법’에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협의회 총회에서 승인받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하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변경된 협의회 규정을 '이 사건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 규정은 ① 임원을 회원의 대표자(신고명의자) 중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위규범인 정관에 위반한 것이고, ②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의 협의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며, ③ 개정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원의 총의를 묻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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