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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092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내 C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17:30경 위 B 내 C상가 지하 2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에 관한 시설개선 및 지하 5층 냉난방기 공조기기 철거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3차 C상가조합원 점포주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 결과는 지하주차장 3, 4, 5층 2단 주차기 철거와 지하 5층 시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공조시설을 철거하기로 하되, 다만 집행을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한 것이었고, 지난 회에 결의한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고 참석한 이사 등은 이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의가 있은 다음날인 2011. 6. 15. 11:00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직계 가족 및 존속관계인 다수의 소유주인 경우 2명이하만 임원에 추천될 수 있다”라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임원 일동은 위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주차장시설 개선 및 지하 5층 공조설비 철거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사항을 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재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리부장 D를 시켜 워드로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진정하게 성립한 회의록에 풀로 붙이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의록과 다르게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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