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32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주택 82.34㎡ 전부를 인도하고,

나.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