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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0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1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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