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9. 04. 08. 선고 2008나18710 판결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8가합128 (2008.10.30)

제목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

요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다툴수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처분결정취소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 3. 20. 접수 제12355호로 말소등기된 위 등기소 2002. 1. 10. 접수 제1046호 소유권 3305.78/5341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주식회사 ○○○○금속에게 별지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7. 3. 20. 접수 제12356호로 말소등기된 위 등기소 2002. 3. 22. 접수 제9059호 소유권 4628.12/5341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2. 주장 및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피고 김○진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각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 ○○종건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644.63/5341 지분, 원고 ○○○○금속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83.48/5341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은 확정된 승소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경료되어 있던 피고 박○욱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 등은 원고들이 따로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보전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었다.

3) 그런데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 김○진의 가처분결정취소신청(신청원인:원고들이 가처분결정을 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2007. 2. 14.자 2007카합29 결정. 2007. 2. 15.자 2007카합30 결정) 을 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가처분결정취소결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 말소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말소된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가 회복될 경우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처분결정의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286조에 따라 사정변경의 유무를 심리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로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당사자의 항고가 없는 등으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그에 따른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 말소등기를 이 사건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삼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취소결정과 가처분기입등기 말소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