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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174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전 서구 C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8/164.8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2. 23. 원고 명의로 1984.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명의의 68/164.8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 7. 6. 망 D, E, 망 F, G 명의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1992. 8. 17.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명의자로 이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2. 31. 피고 명의로 201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망 H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망 D(2006. 11. 7. 사망), E, 망 F(1998. 4. 28. 사망), G은 망 H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이다.

피고는 망 D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명의만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거나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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