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4. 8. 11. 제28보병사단 81연대 2대대 C 소속 무전통신병으로 병장 전역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14: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C 박격포 진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너희 2생활관 E 분대장이 나의 분대원을 괴롭히고 있으니 E 분대장 분대의 막내인 너도 나한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방탄헬멧으로 방탄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08: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세면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F(남, 20세)이 머리를 감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성행위를 하는 동작을 5회 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4. 6. 중순경 위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생활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G(남, 20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