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해병대 병1135기로 입대한 후 같은 해
4. 29.부터 2012. 11. 23. 전역할 때까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정비중대에서 7ㆍ9종 창고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군복무 기간 중 같은 중대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국군도수체조나 제식동작을 잘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주먹, 손바닥 및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11.경 일자불상 낮 시간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 정리, 창고 정리 및 물건 찾는 방법 등 일과시간 중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며 외우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위 정비중대 7ㆍ9종 창고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대답하지 않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매일 일과시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1 내지 7회 정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개월의 기간 동안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9. 상순경 일자불상 10:00경 제1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리부속품 분리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들보다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