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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차협회 C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0. 1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기쁜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아들 E을 위 협회 C본부 직원으로 채용해주고, 1년 이내에 개인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사무실을 수회 옮겨 다녀야 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도 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협약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투자받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한국주차협회 본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E에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협약서(수사기록 9쪽),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74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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