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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0고단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1:49 경 경남 창녕군 화왕산 1로 41( 교 하리 )에 있는 창녕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박스로 포장하여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9. 9. 24.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4. 10:49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60( 남 지리 )에 있는 남지 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박스로 포장하여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밤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밤 경 경남 창녕군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안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 (1 회분) 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 일자 불상 경 21:00 경 경남 창녕군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안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 (1 회분) 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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