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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70186
토지보상금등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22,800원, 원고 B에게 295,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C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별지 표 중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E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원고 B 소유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감정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가 아닌 ‘도로와 인접한 토지’로, 위 각 토지 중 G, H 각 토지는 그 지목을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원감정결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나아가,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포장도로에 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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