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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구합30383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관광단지 조성사업(C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강원도고시 D, 2016. 10. 28. 강원도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란 기재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물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4.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수용재결과 같음(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그 차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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