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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24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840,327원과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근로자로 근무하던 C(대표 D, 이하 ‘C’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인 E 덤프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유원(이하 ‘피고 유원’이라 한다)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유원과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망인은 2013. 10. 8. 21:53경 경주시 F 소재 ‘G’이라는 식당에서 C의 실질적 대표자가 마련한 직원 회식 후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51%)에서 귀가하던 길에 위 식당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주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쪼그리고 앉아 쉬고 있었다.

때마침 피고 A이 가해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당시 야간인데다가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던 탓으로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자로서, 2014. 4. 25. 보험금 수급권자인 망인의 자녀들인 I와 J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각 31,257,850원 합계 62,515,700원을, 장제실행자인 유족 K에게 장의비 9,300,7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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