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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153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911,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식회사 대원고속(이하 ‘대원고속’이라 한다) 소속의 E는 2014. 12. 4. 23:30경 대원고속 소유의 F 1151번 노선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 앞의 일방통행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부대동맥 파열,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대원고속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판 단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이 사건에서 대원고속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이고, 망인은 그 운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원고속은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원고속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판 단 아래의 법규의 내용 및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은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는 않았으나, 길가장자리구역이 매우 협소하여 그 구역 안으로만 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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