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물품 거래를 하였고 B는 2013. 9.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속적으로 물품 공급을 요청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믿고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대금 잔금 48,491,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거래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 48,49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의 업무집행지시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C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B 명의로 원고와 계속 거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 B를 폐업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C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C를 폐업하였는바, 처음부터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내이사로서 B(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8.경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3. 9.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의 처 D는 사내이사로서 2013. 9. 9. C를 설립 및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1. 30. 원고로부터 94,936,6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C는 2014. 9. 23.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74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7. 31. C는 원고에게 48,491,8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