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9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6: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간 후, 2014. 10. 28.자 피해자의 주점에서 전화기와 화분 등을 부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벌금을 대신 납부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모형 바이올린을 주점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6. 17: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위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벚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를 자르고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K(18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호스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09:1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54세)이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폐지를 뒤져 신문지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1: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5경 위 형사당직실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