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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5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1:50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3층 ‘C주점’에서,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27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움켜쥐며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22세)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D의 목을 조르며 머리와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E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고,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에 물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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