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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후문 출구에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방통행 도로를 횡단하던 82세의 피해자 D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왔다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왔다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피고 인의 일행은 계속하여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도 약 40분 뒤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료비 9,121,900원, 합의 금 7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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