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일부만 전보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 보험금 8,500만 원이 지급되어 손해가 전부 전보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 보험금 8,5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 문의 양형 이유에 ‘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부보되는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지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명확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거나 손해가 전부 전보된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③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