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강릉시 노암동 ‘강남드럼통’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 262 ‘린나이’ 강릉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전과가 2007년도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